제3채무자의 진술

(3) 제3채무자의 진술

(가)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진술은 제3채무자 본인 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진술의 상대방은 집행법원이고

압류채권자가 아니다. 진술의 내용은 분명하여야 한다. 진술기간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이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서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진술이 된다. 진술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의 예납금으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집행사건의 기록에 편철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 또는 그 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한 뒤에도 그 진술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나) 진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1호)

제3채무자는 우선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가와 그 금액을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의 인정은 청구의 인낙(민소 220조)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채권이 원래는

존재하였으나 그 후 소멸하였을 때에는 소멸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2호)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및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하면 된다.

③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3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예컨대 채권질권자)나 또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④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4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파산이나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애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법원으로서도 제3채무자의 진술을 이유로 전부명령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제3채무자 자신도 그 진술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일단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변제의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뒤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장이 이전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재판 외의 자백이 되어 채권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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